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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기후재해 보장 안내
경기도는 2025년부터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 한파, 감염병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보장을 시작했다. 전국 최초의 기후위기 대응 보험 제도로, 특히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본 글에서는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경기 기후보험 사업 개요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없이 경기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발생 후 3년 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대상 및 보장항목
전 도민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 시 10만 원, 특정 감염병 진단 시 10만 원, 기후재해로 4주 이상 치료 시 3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기후 취약계층은 이에 더해 입원비(10만 원/일, 5일 한도), 의료기관 교통비(2만 원, 10회 한도), 긴급 이송비(50만 원) 등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도민은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한화손해보험에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된다. 청구는 이메일(gginsure@jinsonsa.co.kr) 또는 팩스(0502-779-0570)로 가능하며, 3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청구서류는 진단서, 보험금청구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공공 안전망이다.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기후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보험 혜택을 놓치지 말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청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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