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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소득공제,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최대 300만 원 혜택

     

    2025년 7월부터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근로소득자는 문화비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해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세제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비소득공제 대상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등록된 헬스장·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30%를 연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 지원내용

     

    • 입장료: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
    • 강습료: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으면 절반만 공제
    • 운동용품·음료 등 구매비용: 공제 대상 제외

    시설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더라도, 순수하게 운동을 위한 공간 이용에 해당하는 비용만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문화비소득공제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가 반영되며, 사업자는 시설 등록만 완료하면 소비자 결제 내역이 자동 집계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공연에 한정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이번에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건강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등록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비소득공제 사용처

     

    현재 전국 1000여 개의 헬스장과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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