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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6월 9일부터 시작! 취약계층 냉·난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사용방법을 꼼꼼히 살펴본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세대원 중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다.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려면 온라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며, 신청 시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다.
사용방법과 유의사항
수급자는 지원방식 중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여름·겨울 구분 없이 통합지원금액으로 운영되며, 사용기간과 유효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양도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한다.
찾아가는 서비스와 상담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가 4만 7000가구까지 확대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와 제도 이용을 돕고, 1:1 맞춤형 사용지원을 연계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1)으로 하면 된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특정 세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해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보자.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의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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