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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6만 쪽 기록 다 읽나?" 법조계 반박 "상고심 구조 달라"

2025년 5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하여 6만 쪽에 달하는 기록 검토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법조계의 반응을 정리합니다.

1. 논란의 배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자,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법관들이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6만쪽 李사건 기록 다 읽었나?…법조계 '상고심 절차도 모르고 하는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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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상고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빠짐없이 다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일일이 살피는 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3. 법조계의 반응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설명에 동의하며,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법률 적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모든 기록을 전부 읽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상고심은 기록을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당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 “6만쪽 다 읽었나”…대법 “상고심 절차 모르고 정치권이 호도하는 것”

민주 6만쪽 다 읽었나대법 상고심 절차 모르고 정치권이 호도하는 것

www.chosun.com

 

4. 재판연구관의 역할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심리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도 최소 10여 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전자기록의 활용

현행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소송기록 원본을 스캔해 전자화한 뒤 이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법관들은 스캔된 디지털 기록을 통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6. 법학계의 시각

일부 법학자들은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셜미디어에 "소송기록을 숙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 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며 대법원의 판결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6만쪽 다 읽었나 답변하라"…'이재명 판결' 기록검토 논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 심리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것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쟁...

www.yna.co.kr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기록 검토 논란은 상고심의 본질과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법조계는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기록을 전부 읽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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